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복수 여권 ==== 여러 번의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권의 형태'''이다. 코드는 'PM'으로 나온다. 1990년까지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구분해서 발급했지만, 1990년 이후 복수 여권은 5년짜리로만 발급하다가, 2005년 사진 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 복수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나뉘며,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은 기간 선택이 불가하고 무조건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함이 원칙이다. 5년짜리 여권의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 현역 및 보충역 입영 대상 혹은 [[보충역]] 대체복무의 소집해제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성인 남자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유효기간 최대 4년 11개월 여권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발급 비용은 15,000원으로 20,000원 단수여권보다 수수료가 저렴했었다. 지금은 5년 복수여권으로 통일되었기에 종전 일반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서로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는 여권을 신청할 때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서 복무기관에 제출하고, 복무하는 기관장(실질적으로는 대체복무인원 관리자)에게 추천서를 받고(이틀 정도 걸림), 병무청에 추천서 제출과 함께 해외 여행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여기까지 승인되면 그제야 국외여행허가가 나온다. 병무청에서 만 나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할 것. 일반적으로는 생일이 지나면 25세라고 생각하지만, 병무청에서는 2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25세가 되는 날로 간주한다. 단, [[국외여행허가]]로 27세까지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목적이 확실한 장기 체류자(예: 유학·취직 등)는 병무청의 허가만 받으면 28세가 되는 1월 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복수 여권이 나온다. 2021년 이전에는 1년 단위로밖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시 허가를 받고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25세부터 27세까지 해외를 나가 한 번도 귀국하지 않는다 하여도 허가는 1년 단위로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5일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다.[[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84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이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는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군 미필 남성은 입대일에 해외에 있으면 자동으로 연기가 된다(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귀국 후 2달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게 확인되면 영장이 나온다(시기는 랜덤이다).[* 만약 육군 기술행정병, 해/공군, 해병대 등으로 자원입대하고 싶다면 귀국 전이나 귀국 직후 입대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10년짜리 여권의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성인 여자 * 현역 군인[* 현역병 및 간부, [[사관생도]]가 해당한다.], [[군필자|군필]]/[[병역필자|병역필]] 및 면제 남자 원래 현역 군인의 경우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었다면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필요 없다. * [[보충역]] 대체복무의 소집해제까지 6개월 미만 남은 성인 남자 이 경우 복무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원래 2005년에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이 추가되어 5년과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나, 발급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2008년에 5년짜리의 발급이 폐지되었다. 참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5년 내의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하다. 군 미필자는 [[병역기피|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 여권의 사증란은 일괄적으로 48면으로 발급했었으나, 사증란이 남아도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미니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여권과 비교하면 사증란은 절반인 24면밖에 안 되고 수수료는 3,000원이 더 저렴하다.(병역 미필자나 잔여 기간 신청은 제외) 그러다가 2021년 12월 21일에 차세대 여권 발급을 시작하면서 48/24면에서 58/26면으로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